경기도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매년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번년도 경기도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이고 지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데 3분만투자한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생각하니 꼼꼼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목차
1. 경기도 청년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2. 경기도 청년 지원금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지원금에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인데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에는 소멸됩니다.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하면 심사와 선정과정을 거치케 되며 바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각 분기마다 지급이 되며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23.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23.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23.11.30. | 12.20.~ |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 청년기본소득을 통합검색에 검색하시면 분기별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지원금중에는 청년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과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하여서는 따로 글을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임금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노장자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이상 근로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분기 6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지원하며 각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됩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되는데 위의 사진에 있는 참여자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경기도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더불어 아이비알 뉴스에서는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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